[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기사와 관련 없음)[사진=뉴스핌DB] 2021.11.04. lkh@newspim.com |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광주 동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마주 오던 B씨의 승용차와 부딪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로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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