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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지원재단, 행안부에 '피해자 보상' 정관 추가 신청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16:45

최종수정 : 2023년01월16일 17:47

산케이 "한국 정부, 이달 중 강제징용 해법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정관에 '피해자 보상' 내용을 추가해 2일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관계 최대 난제로 불리는 강제징용 해법 도출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재단 관계자는 이날 정관 변경안이 심규선 이사장 결재를 받아 행안부에 발송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마구치 나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를 접견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12.29 photo@newspim.com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단의 정관 변경 신청 내용은 자문을 거쳐 지난달 21일 제10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그대로 제출됐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제1조 설립목적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변제·지원 등', '국민통합 및 한일 양국간 과거를 직시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한편'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목적사업을 규정하는 정관 제4조에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를 신설하자는 안이 가결됐다.

행안부가 정관 변경을 승인하는 작업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단이 정관에 피해자 '배상'이 아닌 '보상'이란 내용을 추가한 이유는 금전을 지급하는 주체가 강제징용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재단 정관에는 희생자에 대한 유해 발굴·봉환 사업, 추도 기념 등 11가지 사업이 명시돼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원 관련 사업은 없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재단의 정관 변경이 곧 그동안 한일 양국이 유력하게 검토해온 '병존적 채무인수안'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병존적 채무 인수'는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측 가해 기업을 대신해 제3자, 즉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재단 측과 외교부는 이번 정관 변경이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며 앞으로 재단의 역할이 필요해질 때를 대비한 '사전준비'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강제징용 해결책을 발표하겠다는 의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해법 마련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은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회담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에게 '공개토론회에서 각계 의견을 들은 후 결론을 신속히 내리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산케이 보도에 대해 "그간 피해자 측과 소통·협의, 민관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조만간 보다 외연을 확장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추진중인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도 이달 안에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일 외교당국 간 강제징용 해법 도출은 임박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측은 일본기업의 사죄와 참여가 없는 해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둘러싼 진통은 지속될 전망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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