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훈 대상자로 양금덕 할머니 추천
당국자 "특정인에 대한 서훈 반대 아니다"
시민모임 "인권상까지 일본 눈치 봐야 하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서훈(국민훈장 모란장) 대상자로 추천 받았으나 외교부가 '부처 간 사전 협의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국무회의 상정에 제동을 건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는 9일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열릴 예정이던 양 할머니의 인권상·훈장 수여 무산에 대해 "대한민국 인권상까지 일본의 눈치를 봐야하느냐"며 개탄하는 성명을 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일본연금기구가 일제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에 후생연금 수당을 99엔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7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 2021.12.07 kh10890@newspim.com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훈법에 따르면 제7조 서훈을 수여하는 데 있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끔 돼 있다"며 "외교부로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수여가 외교부와의 사전논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그것은 꼭 외교부뿐만은 아니다"며 "유관 부처, 관계 부처들이 다 참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그런 사안이다. 그래서 지난주 중반에 그런 서훈 계획에 대해서 처음 통보를 받았고, 지난주 후반에 유관 부처에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인권상'에 양금덕 할머니가 추천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돼 오는 9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시상식을 앞두고 "수상 결정이 보류됐다"고 일방 통보했다. 인권위도 인권상 수상자가 보류되는 일이 없었다며 당혹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22 대한민국 인권상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양금덕 할머니가 추천됐지만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아 최종 무산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심사를 거쳐 확정된 최종 추천 대상자가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못해 수상이 무산된 경우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인권위가 시상하는 '인권상'은 인권옹호와 인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인사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인권분야 최고 영예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끌려간 강제동원 피해자이며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한 이래 올해까지 30년 동안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한 대표적 인물"고 소개했다.
아울러 "2018년 대법원 승소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배상 명령을 4년 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서, 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 문제를 두고 한일 간 갈등의 한 축에 서 있다"며 "인권상과 서훈 수여가 무산되는 과정에 외교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인권위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추천한 양 할머니를 협의 필요 대상으로 분류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외교부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대일기조에 따른 일본의 비위 상할 민감한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임재성 변호사는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권위가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자로 추천했지만 외교부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부결이 아닌 미상정이기에 서훈 여부 자체가 판단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릴 인권의 날 (기념식)에 양금덕 선생님이 인권상을 받지 못하시게 된 것은 확정"이라며 "일본이 불편해할까봐, 현재 논의되는 강제동원 관련 한일협의에 변수가 생길까 봐 외교 쪽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권위라는 독립적인 기구의 내부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한 인권상 대상자에게 국내적으로 서훈을 주는 것조차 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서훈 수여는 상훈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유관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서훈 수여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의 수훈을 염두에 두고 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상훈법상 훈장을 수여할 때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다. 여러 가지 법령상 취지 등을 고려해 사전 협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인에 대한 서훈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상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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