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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당국, '강제징용 해법' 국장급 협의…'병존적 채무인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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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재단, 지원근거 마련 정관 변경 추진
재단 기금 마련 변제시 피해자 측 반발 예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26일 일본 도쿄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가에선 양국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으로 가해 기업을 대신해 제3자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를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일 외무성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 참석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일본연금기구가 일제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에 후생연금 수당을 99엔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7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 2021.12.07 kh10890@newspim.com

양국 간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24일 도쿄에서 개최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 회의는 당초 지난주 후나코시 국장의 방한 때 열릴 예정이었으나 서 국장의 모친상으로 연기되면서 장소도 서울에서 도쿄로 바뀌었다.

양측은 지난달 협의에서 피해자 측 입장과 대법원 판결 이행 방안, 일본 측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1~2가지 대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관계 개선을 위해 현안의 조속한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서적인 측면, 감성적인 조치, 법률적인 해결이 완벽하게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단을 통해 양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단은 2014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 내 '목적사업'에 '일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및 변제'라는 문구를 추가했으며, 이번 주 행정안전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피해자 '배상'이 아닌 '보상' 또는 '변제'로 기재되는 이유는 금전을 지급하는 주체가 강제징용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재단 정관에는 희생자에 대한 유해 발굴·봉환 사업, 추도 기념 등 11가지 사업이 명시돼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원 관련 사업은 없다.

일각에서는 재단의 정관 변경이 곧 그동안 한일 양국이 유력하게 검토해온 '병존적 채무인수안'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병존적 채무인수안'은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가해 기업을 대신해 제3자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재단의 정관 변경이 한일 간 모종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향후 절차적 근거를 염두에 둔 재단 차원의 선제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정부는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 위해 한일 외교당국 간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해법 관련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그간 민관협의회 등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지급 주체로서 기존 조직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수렴된 바 있음을 감안, 재단측에서는 사전 준비 차원에서 정관을 개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피고기업의 직접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을 거부해 온 생존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 및 대리인단은 이 같은 정부 안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가 모여 지난 8월 발족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 8일 "윤석열 정부는 대위변제, 병존적 채무 인수 등 졸속적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해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강제동원 해결책 관련 진전된 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선 한일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 방안에 대해 그간의 간격을 좁혀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 등 확장된 형태의 의견수렴 시기와 방식에 대해 "아직 연말이나 연초다 이렇게 시기를 못박아서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다만 이런 큰 규모로 공개적인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열흘 이상 충분한 사전공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 19일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수여에 대해 사전협의 절차를 이유로 보류한 외교부를 향해 '저자세 외교'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정부가 일본을 의식해 양 할머니의 인권상과 훈장마저 손목에서 잡아채는 치졸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일본이 반성하지 않는 것은 "현 정권의 빈약한 역사의식과 저자세 굴욕외교가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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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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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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