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업계 올해 새 먹거리...손보는 드론·생보는 상조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13:44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13:44

드론보험 표준 약관…이달 손보사 10곳 출시 예정
생보사 상조서비스 출시하나…규제 완화 남아있어
손보·생보 신년사 공통과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계묘년 새해 맞이 보험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손해보험업계는 드론보험, 생명보험업계는 상조서비스가 꼽힌다. 주요 손보사 10곳은 국토교통부가 표준 약관을 마련한 덕에 이달 중 드론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며, 생보사들은 금융당국의 자회사 규제 완화를 계기로 상조서비스 진출에 눈독들이고 있다. 한편, 손보업계와 생보업계의 공통 과제로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꼽힌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전날 '민·관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손해보험사 10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농협손해보험·흥국화재·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드론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드론보험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KB손해보험이 유력하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에서 공격용 드론이 비행하고 있다. 2022.10.27 pangbin@newspim.com

그동안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드론이 날다가 추락했을 때 타인이 다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등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돼왔다. 이로 인해 보험사별 보장 범위와 금액,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보상업무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해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을 완화했다.

또,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해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고, 군용 드론의 경우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동현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이번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이 반영된 상품은 사업용·공공용 드론에 한정돼있으나 앞으로 보험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취미용·레저용 드론보험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용 드론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업계의 시선은 회의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용 드론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애매한 상황에서 개인이 드론보험에 굳이 돈을 내며 가입할 유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손보사들도 개인용 드론보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생명보험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는 상조서비스가 꼽힌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전날 신년사를 통해 "요양과 상조서비스 진출을 통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높은 수준의 요양·장례서비스를 제공해 생보사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상조서비스가 '사망보장'과 관련이 깊은 만큼 생보사들은 상조서비스 진출에 공을 들여왔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크고 건전성 관리가 잘 돼있는 대형 생보사들이 출생부터 사망까지 인생 전반을 보장하며 안정적이고 좋은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기존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 부수 업무로 영위 가능한 업무를 보험업과 관련성이 있는 건강, 장묘, 장기 간병, 신체장애 등으로만 제한해 장묘 영역에 상조 서비스가 해당하는 지 개별 유권해석이 필요했다.

생보협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내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에 상조시장 진출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고, 금융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36개 세부과제에 보험업에 대한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를 포함시켰다. 자회사 설립 기준 유권해석에 상조서비스가 포함되면 생보사들에게도 상조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생보업계에서 제공되는 상조서비스는 동양생명이 상조사와 제휴를 맺어 판매 중인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이 대표적이다. 해당 상품은 피보험자 사망 시 제휴 상조업체의 VIP 상조 서비스를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보장을 설계했다. 향후 생보사들이 제공할 상조서비스는 종신보험 등 장기보험에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내용은 기존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생보업계가 약 7조원 규모의 상조시장 진출을 계기로 불확실한 영업환경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생보사들은 지난해 금리인상으로 주력 상품인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등의 판매가 줄며 순이익 감소를 겪었다.

이 외에도 손보업계와 생보업계의 올해 공통 과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꼽힌다.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해 4000만명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쉽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정지원 손보협회장 신년사를 통해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작업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