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심의위 자문 거칠 것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의 사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CI [사진=손해보험협회] |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이고, 차체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PM 관련 사고는 2842건으로 2019년 대비 224% 급증했다.
손보협은 대여업체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등의 사고 당사자는 상호 동의하에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우선 확인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자문의견은 전문성이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제공할 예정임
손보협은 해당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손보협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비율 분쟁의 해소 및 소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