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버스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버스 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9분쯤 서울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단지 앞 삼거리에서 초등학교 6학년 B(12)군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장소는 스쿨존에서 약 8m 떨어진 횡단보도로, 당시 B군은보행신호가 적색등일 때 건너편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도로에는 2㎝ 미만의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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