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행정·특허 분야를 포함한 미확정 민사 사건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 사건 판결서를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검색·열람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다만 소액사건과 상고 이유서 미제출 기각, 심리불속행 기각, 변론공개를 금지한 사건,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제한 결정이 있는 사건의 판결서는 제외된다.
기존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서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서만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판결서 공개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이 강화됨으로써 사법신뢰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판결서 공개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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