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 단 누리꾼…대법 "모욕죄 성립"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06:00

1·2심서 유무죄 엇갈려…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사생활 들춰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
'거품·퇴물·영화 폭망' 표현은 무죄…"공적 영역 비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와 관련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을 모욕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배우 수지가 6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안나' 제작발표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2.06.21 kimkim@newspim.com

앞서 A씨는 2015년 10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12월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B씨(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JYP엔터테인먼트) 언플 징하네"라는 댓글을 올려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댓글에서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가 연예인인 점과 인터넷 댓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언플이 만든 거품'이라는 표현에 대해 "피해자의 인기나 긍정적 기사가 언론플레이의 결과물로서 실체보다 과하다는 뜻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국민호텔녀'는 과거 피해자에 관한 열애설 내지 스캔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어 피고인은 이를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마케팅 구호) 사용을 비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화 폭망'은 피해자가 출연했던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사실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퇴물'은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으나 단 한 번 사용돼 비중이 크지 않고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상 '전성기는 지났다'는 생각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에 대해 "피해자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홍보방식 및 피해자가 출연한 영화의 실적 등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했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민호텔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중적 공적 인물인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표현행위의 내용이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데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새롭게 설시한 것"이라며 "공적 활동영역과 사생활에 관한 표현행위를 구분해 표현의 자유의 인정범위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