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불가' 통보 두달여 만에 번복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성복취락지구' 내 지역주택조합들의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해당 토지를 담보로 450억원을 대출한 새마을금고가 당초 '만기연장 불가(기한이익상실)' 통보 두 달여 만에 이를 번복, 신규대출 강행하려는 내부 방침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새마을금고 로고, [사진=새마을금고] 2022.12.29 seraro@newspim.com |
해당 토지는 당초 용인시가 '기반시설분담금 추진사업'으로 지정해 사업자가 이미 선정된 곳이어서 조합의 개발 사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곳이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해당 사업지의 사업자 지정이 확정 판결된 상태임에도 새마을금고 측은 사고채권에 대한 '원금회수' 조치가 아닌 '이자받기'에만 급급해 개발사업에 지연을 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새마을금고와 인근 지역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186-1번지 일대 450세대 공동주택을 짓는 주택조합을 상대로 대출해 준 459억원의 대출을 신규대출로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새마을금고 측은 지난 10월 중순 대출만기가 도래해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했지만, 대출에 참여한 일부 지방 금고가 신규대출을 강행하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토지는 용인시가 2003년부터 기반시설부담금 사업지구로 지정해 추진해 온 곳이다.
기반시설부담금 사업은 도로와 공원, 주민편의시설 비용을 부담한 업체만 개발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이미 해당 부지는 A사가 비용을 모두 납부해 사업권을 인정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해당 부지 내 일부 토지에 45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10월 전북 익산시 원광새마을금고를 포함한 10개의 금고에서 토지를 담보로 459억원 공동대출까지 받은데 이어 2020년 3월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계획제안서'를 용인시에 접수했다.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성복동 일대 모습 [사진=뉴스핌DB] |
용인시는 '사업자기 이미 지정돼 있는 사업지구'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회송)했다.
이에 조합과 업무대행을 담당한 대행사는 시를 상대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 회송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경기도 행정소송은 물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도 지난 10월 27일 이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지역주택 사업이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조합은 459억원의 토지담보대출만 부담을 떠 안아야 하는 상항이다. 담보물인 토지는 우선수익자인 새마을금고의 매각 대상이 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새마을금고 측은 원금회수에 나서기는커녕 이미 만기연장 불허 통보를 번복하면서까지 사업이 불가한 담보물건에 무리하게 만기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초기 대출시기와 달리 이미 사업이 불가해진 담보의 토지인데다 현 시점의 대출 또한 중앙회 심사 대상으로 변경되어 강화된 대출심사 심사메뉴얼을 통과해야 한다.
새마을금고 측이 밝힌 여러 금고가 모여 공동 대출할 경우 △공동대출의 경우 주관금고를 사업지 인접한 곳(50Km)에 둘 것 △대출금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각 금고별로 현장실사 실시 △중앙회 심사대상으로 심의를 통과해야하는 변경된 심사규정을 모두 지켜야 한다.
초기 대출시기에는 2020년 6월 이후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현장실사 의무조항은 2021년 4월 16일 이후부터 시행 돼 당시 해당 대출 건은 심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바뀐 대출심사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이미 검찰 조사에서 해당 대출이 주관 금고가 사업지 인접한 곳인 50km 반경 내에 위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이 있었음이 일부 드러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자금경색의 영향으로 금융권이 공동대출을 중단하거나 PF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업 중단과 기한이 초과된 대출 건을 방치하는 결정은 부실 대출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담보 부지 인근 아파트 가격이 40% 이상 폭락해 담보물건 훼손 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
특히 50억원 이상인 경우 각 금고별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심사대상에 포함돼 신규대출이 진행돼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계는 물론 법조계까지 이런 새마을금고 측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지담보대출이지만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을 전제로 이뤄졌고 사업 불가가 확정된 상황에서 만기일이 초과될 경우 채권자는 원금 회수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에 대한 대출을 강행하는 것은 사업 중단과 기한이 초과된 대출건을 방치하는 결정으로 부실 대출 위험을 높이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기 연장불가 후 대출 원리금 회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무리하게 사업이 불가한 부지의 대출기한을 연장해 주었다가 추후 다양한 원인을 이유로 대출금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 기한연장으로 새로운 손실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보자면 해당 대출을 '배임' 내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있어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토지담보대출로 이뤄져 담보물건에 대한 장부평가액이 대출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절차와 원금회수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으나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고 차원에서 대출관리의 적합한 방법을 찾고 있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보권을 실행해 조치한다"며 "토지조성원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