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민동의를 확보하지 못해 재개발 사업에 진척이 없었던 '월곡2특별계획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28일 열린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북구 월곡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월곡역에 인접한 준주거지역으로 간선도로인 화랑로변은 상업시설 및 주상복합건축물이 이면부에는 저층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됐다.
월곡2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
이번 도건위 결정에 따라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역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월곡2특별계획구역'은 해제된다. 이후 자율적 개발을 통해 지역 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필지 또는 가구 단위 개발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 필요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도 확보했다. 생활도로 활성화를 위해 판매시설, 휴게음식점 등 지역 필요시설을 권장 용도로 지정했다.
재정비안은 주민 열람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2월 중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종로구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곳에는 허용용도 계획 상 학원 외 교습소를 추가로 허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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