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성남시가 수돗물 누수 관련 감면신청 기간을 기존 60일 에서 30일 늘려 90일이내 신청할수 있도록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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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2022.12.28 observer0021@newspim.com |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일부개정 공포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누수 발생후 복구공사를 충분히 완료한 후 감면을 신청할수 있도록 변경해 수용가의 편익을 증진 시켰다.
또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조례에 따라 정수처분(급수정지)된 수용가에는 체납요금 완납 후 공급 재개시 징수하던 해제 수수료를 폐지했다.
이와함께 성남소방서·고등119·수내119·서판교119안전센터 등 4곳의 화재진압용 소방용수 소화전에 한해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수용가의 편익 증진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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