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보다 일몰법안부터 상정해야"
"노동자들이 연장근로 요구...추가근로제가 민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노란봉투법·추가 연장근로제 등 쟁점법안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몰법안부터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노조법까지 같이 올려서 논의를 하다 보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여당간사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0 leehs@newspim.com |
'노란봉투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냐'는 물음에 그는 "그렇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은 이미 밝혔다"고 일축했다.
이어 "앞서 추가 연장근로제를 유예한 가장 큰 이유는 인력난 때문"이라며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대부분 뿌리산업이나 도소매, 숙식업에 많이 분포돼 있다. 이런 분야에서 자동차나 조선, 반도체 분야에 납품을 해 완제품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상당히 중요한 산업임에도 분명한데 영세사업장이다 보니 일자리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그래서 항상 인력난을 겪고 있다. 대부분 고령자도 많고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코로나19가 발생하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를 쉽게 고용할 수도 없고 특히 노동자들은 임금이 40~50만 원 정도 줄어든다. 기업은 기존의 노동자를 활용하고 주당 8시간 정도 특별연장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의원은 "원하는 사람은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와서 요구하는데 야당은 과로사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다면서 반대한다"며 "실질적으로 보면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했을 때만 특별연장도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연장하기 싫으면 본인들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의 노동자 대표가 하는 것"이라며 "꼭 하고자 하는 데는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민생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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