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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8시간 추가근로제…쟁점 법안들과 패키지로 묶여 연말 폐지 수순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6:59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6:59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60시간 허용…12월 31일 일몰
28일 처리 예정이었으나…26일 국회 환노위 '파행'
與 "인력난 심해 연장 필요"…野 "노란봉투법 논의도"
안전운임제 두고도 엇갈려 연내 처리 사실상 불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새해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한 여야가 올해로 만료되는 일몰 법안들을 두고 또 다시 맞붙고 있다. 특히 야당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로 8시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 법안 처리를 두고 '노란봉투법' 논의를 함께 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이대로 연내 법안 연장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6일 오후 회의를 열고 추가연장근로를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차만 확인하고 종료했다.

8시간 추가근로연장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52시간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해 총 주6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건영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을 정해두고 있어 올해가 지나면 더 이상 적용이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는 추가근로제를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해왔다.

당초 여당은 예산안을 처리한 뒤 28일 본회의에서 올해 일몰되는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일몰법안으로는 추가근로제를 비롯해 한전채법, 가스공사법, 안전운임제 등이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여당은 안전운임제를, 야당은 추가근로제를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이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논의는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인 '노란봉투법'의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 상태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에게 "더 이상 의견을 좁힐 수도 없고 좁혀지지도 않고 있다"며 "가장 시급한 게 8시간 연장 근로제의 일몰 연장인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듯) 주52시간제의 후퇴가 아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노위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논의하고 싶은 추가근로제만 논의하고 퇴장했다"며 "법안을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해 그것만 논의하겠다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내 입맛에 맞는 답변이 아니라고 나가버리는 것은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소위가 파행을 빚으면서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환노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추가근로제의 28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그러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대로 추가근로제의 일몰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가 끝난 뒤 "저희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할 생각이 없고 정부도 이름부터 잘못돼 있다고 해서 제도 정비와 함께 다시 제도를 구조조정할 계획이어서 일몰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추가근로제를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 두 가지 법은 일몰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상을 이어나가기 어렵다. 양당 의견이 거의 나와있고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가 합의나 협상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면 일몰법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처리 시한도 지킬 수 있다"며 "여야 합의에 입각해 일몰법 처리 일괄타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교착 상황에서 연내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이기도 한 이수진 의원은 "숙박업 같은 경우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면 구하기가 더 어렵다"며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해결책을 찾지 않고 막바지에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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