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는 가입 6개월이 지나도 중계기 철거 등으로 이동통신 통화품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장애가 월 24시간 이상 누적됐을 때도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6개월 이내만 분쟁해결 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입 6개월 이후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해 1개월 이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사, 중계기 철거 등 특별한 사정으로 통화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에게 1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시간을 현행 연속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손해배상액을 장애시간 요금(기본금 및 부가사용료)의 6배에서 10배로 개선했다.
아울러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서비스장애 누적시간을 월48시간에서 월24시간으로 단축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주요 부품의 품질보증 기간을 내연차의 주요 부품인 엔진 등과 동일하게 3년 또는 6만㎞이내로 정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 개념이 기존 '산모와 신생아'에서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로 확대됐다.
체육‧레저시설 등을 기간이 아닌 횟수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위약금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때 이미 이용한 횟수만큼 이용료를 지불하고 책임 있는 당사자가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골프장 이용 시 과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일률적으로 이용요금의 50%를 환급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이용한 홀수에 따라 환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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