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내년 산재보험료율 1.53% 동결…사업지출 효율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2:00

불경기 고려해 동결 결정…요양급여 항목·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1.53%로 동결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한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지난달 29일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53%로 확정했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1.43%)에 출퇴근재해요율(0.10%)을 더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산재보험료율은 ▲2018년 1.80% ▲2019년 1.65% ▲2020년 1.56% ▲2021년 1.53% ▲2022년 1.53% 등이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고용부는 산재보험급여 지금 및 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기금 지출 증가 추세에 대비하고자 중장기 산재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지출 효율화 등 효율적 재정관리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급여 지출액은 지난 2020년 5조9968억원, 2021년 6억4529억원에 이어 올해 6조6763억원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산재예방사업 예산액도 2020년 6629억원에서 2021년 1조1868억원, 2022년 1조2557억원, 내년 1조3663억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사업장의 산재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증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기준 상향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는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진폐 및 진폐합병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를 신설해 지원한다. 신설항목은 족부외피 교환, 음압식밸브 교환, 밸크로 교환 등이다.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Versajet·변연절제용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인정기준 및 치과보철 지원항목(지르코니아크라운)을 확대했고, 뇌혈관계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언어치료 및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의 현 경기상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내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며 "요양급여 항목 및 지원 수준을 확대해 재해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