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고려해 동결 결정…요양급여 항목·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1.53%로 동결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한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지난달 29일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53%로 확정했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1.43%)에 출퇴근재해요율(0.10%)을 더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산재보험료율은 ▲2018년 1.80% ▲2019년 1.65% ▲2020년 1.56% ▲2021년 1.53% ▲2022년 1.53% 등이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산재보험급여 지금 및 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기금 지출 증가 추세에 대비하고자 중장기 산재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지출 효율화 등 효율적 재정관리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급여 지출액은 지난 2020년 5조9968억원, 2021년 6억4529억원에 이어 올해 6조6763억원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산재예방사업 예산액도 2020년 6629억원에서 2021년 1조1868억원, 2022년 1조2557억원, 내년 1조3663억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사업장의 산재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증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기준 상향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는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진폐 및 진폐합병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를 신설해 지원한다. 신설항목은 족부외피 교환, 음압식밸브 교환, 밸크로 교환 등이다.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Versajet·변연절제용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인정기준 및 치과보철 지원항목(지르코니아크라운)을 확대했고, 뇌혈관계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언어치료 및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의 현 경기상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내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며 "요양급여 항목 및 지원 수준을 확대해 재해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