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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에너지·정민건설·롯데네슬레 산재사고 은폐했다 덜미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8:31

고용부,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공개
산재 은폐 5곳·미보고 37곳…중대재해 210곳
명성ENG, 산재 사망자 13명 최대 '불명예'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늑장 보고한 기업 리스트에 대성에너지·롯데네슬레·두산에너빌리티·도레이첨단소재 등 대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 산재 숨기고 말 안한 사업장 총 42곳

공표 대상은 2021년 이전에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총 723곳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재 은폐로 처벌돼 공표되는 사업장은 대성에너지와 레오개발 주식회사, 삼우기술개발, 에코비트워터 상주사업소, 정민건설 등 총 5곳이다.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7 swimming@newspim.com

산재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롯데네슬레코리아와 두산에너빌리티, 도레이첨단소재 등 37곳이다. 기업은 산재 발생 시 1개월 안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총 210곳에 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는 사망자 1명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건설업이 136곳으로 전체의 64.8%에 달했고, 뒤를 이어 기계기구·금속제조업(12.4%),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4.3%), 화학‧고무제품제조업(2.3%), 기타의 각종사업(2.3%) 순이었다.

◆ 연 사망 2명 이상 17곳…건설업 76.5% 달해

연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7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설업(13곳)이 전체 76.5% 비중을 보였다. 17개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2020년 1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기업 건우가 차지했다. 다음으로 세진기업(3명 사망, 2019년), 유아건설(3명 사망, 2019년) 등이 뒤를 이었다.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7 swimming@newspim.com

사망만인율이 평균 이상으로 높은 사업장은 총 439곳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이 272곳으로 절반 이상(62.0%)을 차지했으며, '50인 미만(372곳, 84.7%)'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다. 이번에 공표되는 주요 사업장은 건설업인 디엘이앤씨, 대방건설과 제조업인 성일하이텍, 케이디에프 보령지점 등이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15곳으로, 화재 및 폭발이 66.7%(10곳)에 달했다.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5명 부상, 2020년), 고려노벨화약(4명 부상, 2020년),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3명 부상, 2021년)등이다.

현대건설과 GS건설, 현대제철 등 원청 224곳은 사망재해나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부는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명단공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모든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7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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