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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년] ②'타깃될라' 철강·중공업도 안전관리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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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사고나면 원청도 줄소환'…협력사 관리 '만전'
안전관리조직 개편·강화하고 현장엔 로봇 투입도

산업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채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내달 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산업 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기업 과잉 처벌과 입법 실효성 우려도 적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실제 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우리 일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총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바짝 긴장한 업계는 철강·조선·중공업 등 이른바 중후장대 기업들이다. 중후장대는 업종 특성상 사고율이 높은 데다,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들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의 타깃이 되지 않기 위해 안전관리에 총력전을 펼쳤다. 

국내 주요 중후장대 기업들은 지난 1년간 안전 관련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강화하고, 관련 인력·설비 투자를 대폭 늘렸다. 특히 협력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도 원청 기업 대표가 고강도 조사를 받게되는 등 어깨에 짊어진 책임이 가볍지 않은 탓이다. 

[중대재해법 1년] 글싣는 순서

上. 안전가드 올린 車업계...'허위 산재'에 골머리도
中. '타깃될라' 철강·중공업도 안전관리 총력전
下. 검찰 송치 217건···불명예 1위 기업은

◆ "하청 사고나면 원청 대표 고강도 조사"…관계사 안전관리 만전

포스코는 관계사 안전 관리에 자사 못지 않은 공을 들였다.

관계사 안전관리체계를 자사 수준만큼 끌어올리기 위해 자사 직원들을 관계사 안전환경이사로 보임시키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명 '안전환경이사제도'다. 이와 함께 제철소 내 모든 작업자 정보를 관계사들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함께 가동하고 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 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했고, 안전·보건 투자도 늘렸다. 포스코는 지난해 안전·환경본부를 신설한 데 이어, 올해는 보건기획실과 제철소 내 건강증진센터를 신설했다. 또 제철 공정별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획실과 안전방재그룹에 공정안전관리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작업장별 위험성 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됐다. 포스코는 올해 위험성 평가 역량 향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작업특성별 위험관리 요소를 점검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23일 2열연 공장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그룹 제공]

올해 포스코는 사고 이력이 있는 모든 현장에 경고판을 부착했다. 해당 개소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과거 10년간 사고 사례를 데이터화한 '안전사고정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포스코 직원뿐만 아니라 관계사 직원들에게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사내 모든 안전회의·교육에서 낭독한다.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점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다.

최근 포항제철소는 6기 코크스 신설 공사현장에 '건설현장 체험형 VR 안전교육시설'을 도입하기도 했다. 실제 공사장처럼 구현된 가상공간에서 중대재해를 체험하는 교육시설이다. VR기술을 활용해 안전대에 매달리거나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포스코는 현재 현장 안전위험요소 등을 제보하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며, 매주 공장 안전성을 점검하는 '노사합동커미티', 산업안전보건위가 주재하는 '안전경영위원회' 등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 측은 "매달 자체적으로 안전지표와 감사 결과를 상세 분석해 안전보건활동 방향성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반기 1회 이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진단을 실시,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4족 보행로봇도 등장했다. 현대제철은 고위업 작업 현장에 사람 대신 보행로봇을 투입했다.

로봇은 작업장소를 일상점검할 뿐만 아니라 가스 밀폐구간을 확인하고, 화학물질 누출 여부 등을 점검하는 데 쓰인다. 현대제철은 로봇에 사물인터넷(IoT)과 AI 기술이 접못된 가스센서와 카메라 센서 등 최첨단 장비를 부착해 현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비상상황 발생 시 위험지역에 투입하면 화재와 폭발 등 2차 재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올해부터 안전보건시스템과 관련 제도 이행 실태를 진단하고, 안전문화의식 수준을 조사하는 등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도 받고 있다.

현대제철 측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현대제철의 4족 보행로봇(SPOT)이 현장의 가스 밸브 개폐를 조작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제공]

◆ 조선·중공업 경영진, 현장서 안전 예방활동…전담 TF 발족도 

조선 계열사를 둔 현대중공업은 올해 1월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에 노진율 사장을 선임했고, 이어 3월 안전기획실을 안전통합경영실로 확대 개편했다. 현장 의사결정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경영위원회'와 '안전·생산 심의위원회'도 신설했다.

지난 4월에는 '3대 안전시설물 개선 TF'를 발족했다. 발판, 조명, 환기 시설을 가리키는 3대 안전시설물은 조선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시에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 TF는 연말까지 3단계에 걸쳐 이들 시설물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계별로 확정된 개선 방안은 CSO가 주재하는 안전‧생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각 시행된다. 현대중공업은 TF를 통해 안전 기준을 대폭 상향, 국내 조선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시설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영진이 현장으로 나서기도 했다.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대표이사 이상균 사장을 비롯해 500여 명이 참여하는 현장 안전예방 활동을 진행했다. 생산과 생산지원 부문의 임원과 부서장들은 매일 하루 4시간 이상, 설계와 경영지원 부문의 임원들도 하루 2시간 이상 생산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예방 활동에 나섰다.

현대중공업은 연말까지 안전부문 인력을 20% 증원하고, 신규 위험성 평가시스템을 구축,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담당 조직을 강화·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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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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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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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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