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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년] ②'타깃될라' 철강·중공업도 안전관리 총력전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06:22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08:41

'하청 사고나면 원청도 줄소환'…협력사 관리 '만전'
안전관리조직 개편·강화하고 현장엔 로봇 투입도

산업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채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내달 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산업 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기업 과잉 처벌과 입법 실효성 우려도 적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실제 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우리 일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총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바짝 긴장한 업계는 철강·조선·중공업 등 이른바 중후장대 기업들이다. 중후장대는 업종 특성상 사고율이 높은 데다,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들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의 타깃이 되지 않기 위해 안전관리에 총력전을 펼쳤다. 

국내 주요 중후장대 기업들은 지난 1년간 안전 관련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강화하고, 관련 인력·설비 투자를 대폭 늘렸다. 특히 협력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도 원청 기업 대표가 고강도 조사를 받게되는 등 어깨에 짊어진 책임이 가볍지 않은 탓이다. 

[중대재해법 1년] 글싣는 순서

上. 안전가드 올린 車업계...'허위 산재'에 골머리도
中. '타깃될라' 철강·중공업도 안전관리 총력전
下. 검찰 송치 217건···불명예 1위 기업은

◆ "하청 사고나면 원청 대표 고강도 조사"…관계사 안전관리 만전

포스코는 관계사 안전 관리에 자사 못지 않은 공을 들였다.

관계사 안전관리체계를 자사 수준만큼 끌어올리기 위해 자사 직원들을 관계사 안전환경이사로 보임시키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명 '안전환경이사제도'다. 이와 함께 제철소 내 모든 작업자 정보를 관계사들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함께 가동하고 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 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했고, 안전·보건 투자도 늘렸다. 포스코는 지난해 안전·환경본부를 신설한 데 이어, 올해는 보건기획실과 제철소 내 건강증진센터를 신설했다. 또 제철 공정별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획실과 안전방재그룹에 공정안전관리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작업장별 위험성 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됐다. 포스코는 올해 위험성 평가 역량 향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작업특성별 위험관리 요소를 점검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23일 2열연 공장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그룹 제공]

올해 포스코는 사고 이력이 있는 모든 현장에 경고판을 부착했다. 해당 개소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과거 10년간 사고 사례를 데이터화한 '안전사고정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포스코 직원뿐만 아니라 관계사 직원들에게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사내 모든 안전회의·교육에서 낭독한다.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점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다.

최근 포항제철소는 6기 코크스 신설 공사현장에 '건설현장 체험형 VR 안전교육시설'을 도입하기도 했다. 실제 공사장처럼 구현된 가상공간에서 중대재해를 체험하는 교육시설이다. VR기술을 활용해 안전대에 매달리거나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포스코는 현재 현장 안전위험요소 등을 제보하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며, 매주 공장 안전성을 점검하는 '노사합동커미티', 산업안전보건위가 주재하는 '안전경영위원회' 등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 측은 "매달 자체적으로 안전지표와 감사 결과를 상세 분석해 안전보건활동 방향성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반기 1회 이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진단을 실시,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4족 보행로봇도 등장했다. 현대제철은 고위업 작업 현장에 사람 대신 보행로봇을 투입했다.

로봇은 작업장소를 일상점검할 뿐만 아니라 가스 밀폐구간을 확인하고, 화학물질 누출 여부 등을 점검하는 데 쓰인다. 현대제철은 로봇에 사물인터넷(IoT)과 AI 기술이 접못된 가스센서와 카메라 센서 등 최첨단 장비를 부착해 현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비상상황 발생 시 위험지역에 투입하면 화재와 폭발 등 2차 재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올해부터 안전보건시스템과 관련 제도 이행 실태를 진단하고, 안전문화의식 수준을 조사하는 등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도 받고 있다.

현대제철 측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현대제철의 4족 보행로봇(SPOT)이 현장의 가스 밸브 개폐를 조작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제공]

◆ 조선·중공업 경영진, 현장서 안전 예방활동…전담 TF 발족도 

조선 계열사를 둔 현대중공업은 올해 1월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에 노진율 사장을 선임했고, 이어 3월 안전기획실을 안전통합경영실로 확대 개편했다. 현장 의사결정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경영위원회'와 '안전·생산 심의위원회'도 신설했다.

지난 4월에는 '3대 안전시설물 개선 TF'를 발족했다. 발판, 조명, 환기 시설을 가리키는 3대 안전시설물은 조선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시에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 TF는 연말까지 3단계에 걸쳐 이들 시설물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계별로 확정된 개선 방안은 CSO가 주재하는 안전‧생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각 시행된다. 현대중공업은 TF를 통해 안전 기준을 대폭 상향, 국내 조선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시설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영진이 현장으로 나서기도 했다.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대표이사 이상균 사장을 비롯해 500여 명이 참여하는 현장 안전예방 활동을 진행했다. 생산과 생산지원 부문의 임원과 부서장들은 매일 하루 4시간 이상, 설계와 경영지원 부문의 임원들도 하루 2시간 이상 생산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예방 활동에 나섰다.

현대중공업은 연말까지 안전부문 인력을 20% 증원하고, 신규 위험성 평가시스템을 구축,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담당 조직을 강화·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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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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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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