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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7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여력 없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2:00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중소기업 947개사, 대기업 8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무사항을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그쳤다.

또한 중소기업의 77%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으며, 11.5%만이 대응여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대응여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47.6%)이 가장 많았으며,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63.5%)이 '긍정적 영향'(28.0%)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80.3%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5%로 낮았다.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 (42.2%) ▲'법률 명확화'(33.9%) ▲'처벌수준 완화'(20.4%) 순으로 조사됐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어 있으나, 이들 중소기업의 93.8%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 등으로 인한 혼란과 애로가 크다"고 밝혔다. 

[사진=중기중앙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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