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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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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수십 명의 본사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롯데칠성음료 법인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롯데칠성음료는 자사 직원 26명을 계열사이자 100% 자회사인 MJA와인에 보내 회계 처리, 매장·용역비 관리, 판매마감 등 고유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해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MJA와인은 백화점 와인매장을 다른 와인소매업체들과 공동임차한 후 롯데칠성음료로부터 공급받은 와인을 판매하는 회사로, 2~3명의 직원만 고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롯데칠성읍료 직원들이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급여 또한 모두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했다.

MJA와인은 2012~2019년 적자가 계속되거나 극히 적은 영업이익을 내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부당하게 지원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즉,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인력지원을 함으로써 중소 규모 와인소매업체의 백화점을 통한 와인판매 시장 신규 진입이 제한됐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인 와인수입업체의 인력 지원은 해당 직원들에 대한 급여 상당의 이익뿐만 아니라, 와인판매 관련 경험 및 노하우, 공급자의 내부정보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효과가 있다"며 "다수의 인력에 대한 고용 리스크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이 '주류 수입업체의 소매 금지'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 시장에서 형성된 잘못된 업계 관행으로 발생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개인에 대해서는 고발 요청을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정거래조사부는 자체적인 경쟁력과 무관하게 대기업의 계열사라는 이유로 유지 및 성장하는 소위 '금수저 기업'이 시장에서 탄생하지 못하도록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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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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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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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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