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해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책자는 각 부서에서 취합한 109건의 제도·시책을 세제, 안전, 문화, 복지, 경제 등 9개 분야별로 구분해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구성했다. 주요 시책은 인포그래픽스로 별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12.27 obliviate12@newspim.com |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4건, 재난안전‧소방 14건, 농‧축‧수산‧식품 19건, 문화‧체육·관광 2건, 복지‧여성‧보건 33건, 환경‧녹지 11건, 건설‧교통 9건, 경제‧산업·청년 14건, 교육·일반행정‧법무 3건이다.
책자는 제도·시책별 달라지는 내용을 변경 전·후로 비교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했으며 핵심 사항을 별도로 요약 구분해 이용 편의를 도왔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담 완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세제·부동산), 화재의 예방조치 의무 신설,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대(재난안전‧소방),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확대,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농·축·수산·식품) 등이다.
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문화‧체육·관광), 보호종료아동 등 자립준비청년 경제적 지원 강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전북형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복지‧여성‧보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4등급까지 확대(환경‧녹지) 등이다.
더불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건설‧교통), 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 패키지 지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신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신설(경제‧산업),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교육·일반행정‧법무) 등이다.
전북도는 각 시군에 책자를 배포하여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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