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저렴한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대전 업소들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겨울철로 수산물의 소비가 늘어나는 성수기를 맞아 횟집, 초밥 전문점, 오징어‧낙지‧아귀 등 수산물 취급 음식점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겨울철로 수산물의 소비가 늘어나는 성수기를 맞아 횟집, 초밥 전문점, 오징어‧낙지‧아귀 등 수산물 취급 음식점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원산지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2.12.27 nn0416@newspim.com |
그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3개소를 적발해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A 음식점은 가격이 저렴한 일본산 참돔을 구입해 활어회 세트코스의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참돔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했다
B업소는 호주산 오징어를 섞어 찜 등의 메뉴에 사용하면서 국내산 오징어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C음식점은 원양산 오징어를 해물파전 메뉴에 사용하면서 국내산 오징어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시민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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