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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구청 책임론 커지나...구청장 구속에 당혹스런 용산구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09:40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09:40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협의로 전격 구속
부구청장 직무대리 전환, 업무 공백 불가피
안전재난과장도 구속, 구청 책임론 확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용산구는 부구청장 직무대리 체계로 전환했지만 주요 업무들은 당분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구속을 기점으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가 구청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대대적인 행정공백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7일 용산구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거, 당분간 유승재 부구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6 mironj19@newspim.com

1992년 용산구 총무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유 구청장은 기획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국장, 행정지원국장 등 30년 가까지 근무하며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다. 지난 2020년 7월 1일자로 부구청장에 취임해 2년 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누구보다 구청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히지만, 문제는 유 구청장 역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이다. 그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입건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직무대리는 구청장 부재 시 관련 업무를 대신하지만 권한대행과 달리 구청장 결재가 필요한 주요 업무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권한대행은 기소 등으로 재판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등 현 구청장의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 이뤄진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구청장직이 박탈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급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또는 형사사건에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박 구청장 구속을 기점으로 특수본 수사가 구청에 집중될 경우 추가 행정공백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역시 박 구청장과 함께 구속 수감된 상태다. 특수본은 관련 기관들의 과실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고 보고 용산지역 공무원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장 구속에 따른 내부 충격도 상당할 전망이다.

용산구 관계자들은 구속영장심사가 진행된 26일 당일만 해도 "구속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힐 정도로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그런 상황에서 구청장과 안전재난과장이 함께 구속돼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취임 6개월만에 구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10년만에 재개된 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주요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확대 시 구정 전반이 멈출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용산구측은 "구청장 구속에 대한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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