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횟수 연간 6회→12회 두배 확대
매각대금·변상금 분할납부 허용기준 완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분할납부 횟수가 연 6회에서 12회로 늘어난다.
매각대금과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허용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어업용 부속시설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율이 경작・목축용과 동일하게 재산가액의 1%로 설정된다.
어업용 부속시설이란 어구 보관시설, 수산 종자 생산시설, 패류의 껍데기를 까기 위한 시설 등 어업에 필수적인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분할납부 횟수도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된다. 매각대금과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허용기준도 절반 가량 낮아진다.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허용 기준은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허용 기준은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바뀐다.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수의매수를 신청한 사람이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하면, 그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의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물납 주식 발행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2회 이상 물납 주식을 평가해 경쟁입찰을 실시했는데도 팔리지 않는 경우 물납금액에 연부연납 가산금과 관리비용을 더해 별도로 정한 가격으로 발행법인이 수의매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오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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