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7000여대 남아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4등급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차량만큼 배출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현재 서울시 등록 경유차 106만7669대 중 5등급 차량(11만2381대( 10.5%))과 4등급 차량(10만6542대(10.0%)) 대수가 비슷하다.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마무리와 함께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출고된 차량과 미부착 차량으로 나뉘며, 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시행해 왔으며, 이에 따른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또한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2003년부터 2022년 11월 말 현재까지 1조3663억원을 지원해 50만7000여대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조기 폐차 20만6000여대,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22만3000여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교체 4000여대 등이다.
시의 지속적인 저공해사업 추진 결과, 배출가스 5등급이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중 미운행 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차량은 2021년말 2만1811대에서 지난 11월말 기준 7153대로 1만4658대(67%)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시는 내년까지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지게차와 굴착기 2종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5등급 차량 소유자 등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며 "서울시는 내년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 등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