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잠든 내연남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여, 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사진=뉴스핌DB] 2022.12.23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 7월 19일 새벽 6시쯤 내연남인 B(67)씨가 잠든 사이 B씨의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신의 복부에 자해했다.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안구적출과 폐 손상 등으로 영구 장애가 생겼다.
같은 직장에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이들은 지난 6월쯤 직장 내에서 이들의 관계가 의심받으면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살상력,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B씨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회피하는 점 등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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