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불통 "가입자 우롱"…원 "부사장이라도 나와야"
"상속인 부모 주소몰라" 답답함 호소…"공유하겠다"
대출연장 은행 비협조…미가입자 정보파악도 안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전화, 메일을 아무리 넣어도 답이 없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입자를 우롱하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매매했는데 신용불량자가 되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빌라왕이 사망한 걸 알고도 가입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2차 피해를 입힌 HUG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1139채의 주택을 소유한 빌라왕의 사망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정부와 HUG에 질책을 쏟아냈다. 특수 상황을 대비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고도 제도 허점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에 처해서다.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급하게 설명회를 마련했지만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국토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
◆ HUG 불통·사망사고 사각지대·2차피해 등 비판…보증보험 미가입자는 연락처 확보도 안돼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런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하고 시스템이 부족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진 다음에야 구체적인 대응에 나선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빌라왕 피해자들은 HUG 등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한 임차인은 "빌라왕 담당센터라는 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 하루에 전화 80통, 메일 10통을 넘게 넣고 있는데 한 번도 연락이 되거나 답변 온 적이 없다"며 "국민 신문고로 요청해도 HUG로 전화하라고 답이 오는데 인력이 부족해도 대응을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소현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 역시 "저 역시 국토부와 통화하는 데 이틀이 걸렸는데 서부센터만 대답해줘도 국토부에 전화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다수의 피해자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경험이나 대비가 안돼있어서 안그래도 막막하고 화나는데 화를 돋구는 결과가 됐다"며 "HUG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주무장관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인원이 부족하면 부사장님이라도 나와야 하고 매일 걸려오는 전화로 생각하지 말고 국토부도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톡방을 만들어서라도 소통할 필요가 있다. 저한테도 카톡하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사망한 빌라왕의 상속인인 부모 주소지를 알지 못해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HUG의 전세보증이행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전원에게 도달해야 한다. 또 다른 피해자는 "상속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불가능하다"며 "부모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법무부와 협조해서 부모 주소는 이미 파악했고 고모, 이모, 사촌 주소까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다수의 공통 정보는 피해자 대표를 통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HUG가 빌라왕 사망을 신속하게 알리지 않아 2차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는 "11월 17일에 계약이 종료돼 12월 19일 보증이행서류를 가지고 서부센터를 방문했는데 빌라왕 사고를 그제야 알려줬다"며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변제가 한 달 반이면 된다고 해서 넉넉잡아 입주가 3월인 곳의 분양권을 매매해 중도금 잔금을 치러야 한다. 10월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빨리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이 온다고 하니 이제야 알려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임차권 등기 후 보증이행청구 절차를 HUG에서 대리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대위등기를 해야 하는데 절차가 까다로워서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소송 전 업무처리가 복잡한데 처음 계약을 해보거나 법원 근처도 안가봤는데 소득 여건이 안맞아서 구조공단의 도움을 못받는 사례 등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사회적 중요도를 감안해서 도와드리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 상속인인 빌라왕 부모가 한정상속을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권 실장은 "한정상속을 하지 않았고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등이 최대 2개월 대출 연장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를 요청해서 2개월에 추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2년 연장을 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고 HUG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HUG가 승인을 안해줘서 연장을 안해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장되면 같이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부보증 가입자의 경우 보증금의 40%만 이행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는 경매로 진행해야 하는데 허그가 구상권을 세입자에게 청구해 보증보험으로 받은 돈을 그대로 토해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수조건부를 변경하는 제도가 있어서 조건이 변경되면 해결이 가능하다"며 "현재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HUG 관계자는 말했다.
빌라왕 관련 세입자 1100여명 가운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500여명 외에 나머지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개인정보 보호가 강하다 보니 피해 임차인 연락처를 획득하기가 어렵다"며 "임대인으로 있는 계약의 임차인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유용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국토부 관계자 답변에 대해 배 대표는 "등기상 임대인으로 돼있는 집 모두에 안내하기를 요청드린다"며 "한 구청은 이미 진행한 만큼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청구 과정에 사전심사 도입 [자료=HUG] |
◆ "사기 뿌리뽑기 위해 제도 보완"…임차권 등기 전 보증이행청구 앞당기는 '사전심사' 도입
원 장관은 임대차 관련 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매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를 뿌리뽑고 피해를 입은 뒤 보증보험 가입자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도적 한계도 개선한다는 목표다.
원 장관은 "계획적으로 전세금 사기를 벌이는 가해자들과 공인중개사, 건축업자 등 여기에 가담하는 이들에 대한 단속체계와 함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가 부족하고 사기를 당할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서민과 젊은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상속인을 빨리 확정짓고 임차권 등기를 통해 반환받는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행정적 개선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즉각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자들이 HUG로부터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사전심사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이후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하도록 했지만 보증이행청구를 우선 진행해 서류작업을 사전에 준비해놓은 뒤 임차권 등기를 통해 곧바로 보증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통해 임차권 등기 전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임차인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대상자로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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