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토지 공유자 동의 없이 건물 '신축'…대법 "재물손괴 아냐"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06:00

1심 징역 8개월·2심 무죄 선고
"토지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에 공유자의 동의 없이 건물을 짓는 행위는 토지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이를 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재물손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경기 파주시의 답 2343㎡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B씨 등 28명은 해당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지분권자다.

과거 A씨는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가 이를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뒤 패소했다.

하지만 A씨는 2020년 4월 해당 토지에 무단으로 새 건물을 지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해당 토지에 권한 없이 B씨 등의 토지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것이라 보고 그가 '토지의 효용'을 해했다며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해당 토지의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지분 비율에 따른 면적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었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해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배우자는 해당 토지 중 54분의 2 지분만 취득했을 뿐이며, B씨 등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A씨와 그의 배우자 등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민사소송 및 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이들이 건물 신축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A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민사소송 판결 확정 이후 새로운 건물을 지었고, 이로 인해 B씨 등은 해당 건물의 철거 전까지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해 A씨의 건물 신축은 토지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재물손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A씨의 행위가 형법상 손괴로 보기 어려워 민사적인 책임만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건물을 신축한 행위로 토지 전체의 효용이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토지의 매매에 법률상 장애가 생긴 것도 아니고, 토지 전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의 지목은 답(물을 이용해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이므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해석하면 토지에 유형력을 행사해 벼 등의 재배를 어렵게 하는 행위"라며 "건물 신축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그러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유토지에 관해 소수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를 형법상 손괴로 보지 않는다"며 "A씨는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민사적인 책임을 지면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며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됐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이미 대지화 된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부지로 사용·수익함으로써 그 소유자로 하여금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토지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대학생 희망 1위 기업은 '소니·니토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소니와 니토리가 뽑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취업정보 사이트 마이나비가 2026년 3월 졸업 예정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선호 기업 조사 결과에서 인문 계열에서는 니토리가 3년 연속, 이공 계열에서는 소니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25일까지 실시됐다. 닛케이 전자판 구독 등에 필요한 닛케이 ID 보유자 및 마이나비 주최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요청했다. 인문 계열 2만5163명, 이공 계열 1만25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소니와 니토리 모두 다양한 인턴십을 통해 기업 이해와 커리어 형성을 유도하는 자세가 인기를 유지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니토리는 인테리어 소매업체이자 브랜드로 주력 상품군은 생활 잡화 및 가구다. 1967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니토리 가구점'으로 창업했으며, 1986년 니토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케아와 경쟁중이며 '일본의 이케아'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 전역에 8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전역에 진출해 있다. 인문 계열에서는 미즈호FG가 2위를 차지했으며, 아지노모토, 이토추상사, 일본항공(JAL), 양품계획, JTB, 전일본공수(ANA), 반다이, 코나미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공 계열에서는 아지노모토가 2위에 이름을 올리며, 문·이과 모두에서 인기가 있음을 증명했다. 이어 스카이(Sky), KDDI, 파나소닉, NTT데이터, 미쓰비시중공업, 토요타, 산토리, 덴소 순이었다. 문·이과 모두 상위권에는 단골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공계 상위 5위 기업은 전년과 동일했다. 변화가 제한적인 가운데 인문 계열에서는 양품계획(무인양품 운영사)이 전년 30위에서 6위로 크게 상승했다. 마이나비는 "친숙한 제품을 전개하는 무인양품 브랜드가 지속가능성 경영과 연결된 매장 및 웹사이트의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공 계열에서는 덴소(전년 64위에서 10위), 산토리(전년 25위에서 9위)의 급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는 "기업의 정보 발신 자세가 점차 인기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goldendog@newspim.com 2025-04-15 09:43
사진
하정우 50억 서초동 집 새 주인은 민호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자신이 10년간 거주하던 고급 주택을을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본명 최민호)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주택을 매입한 샤이니 민호(왼쪽)와 매각한 하정우. [사진=뉴스핌] 2025.04.15 moonddo00@newspim.com 1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띠에라하우스 주택은 2023년 5월 50억 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8월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매도인은 하정우, 매수인은 샤이니 민호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거래에서는 근저당권이 없는 점에서, 민호가 해당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띠에라하우스는 한남대교 남단, 한강 조망이 뛰어난 위치에 자리한 고급 주택으로 총 15가구가 거주 중이다. 각 세대는 한 층에 단 한 가구만 들어서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전용면적 244.91㎡(약 74평), 공급면적 304.48㎡ 규모로 드레스룸 포함 방 5개와 욕실 3개가 갖춰져 있다. 하정우는 해당 주택을 2013년 5월 27억 원에 매입해 약 11년간 거주했으며 이번 매각으로 약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정우가 이 자금을 지난해 입주한 용산구 고급 주택 '어퍼하우스 남산'의 잔금 납부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정우가 입주한 것으로 추측되는 '어퍼하우스 남산'은 남산 둘레길 인근에 있는 최고급 주거 단지다.   moonddo00@newspim.com 2025-04-15 09: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