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1일 현장조정회의..."부출입구·우회도로개설 추진" 합의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안동의 도청신도시 내 공공임대아파트단지 진출입구 교통혼잡 문제 해법이 나왔다.
21일 안동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21일 임차인대표회장, 안동시장,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부출입구와 도로개설 추진을 통해 단지 출입구의 교통혼잡을 해소'키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신도시 내 하늘채 아파트단지 교통혼잡 문제 해법 모색위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있다.[사진=안동시]2022.12.21 nulcheon@newspim.com |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신청인인 임차인단체가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경북개발공사 측이 제시한 3가지 교통혼잡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쳐 제시하는 최종안을 해법으로 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경북개발공사는 3가지 교통혼잡 해소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인들이 한가지 방안을 결정하면 사업추진 주체로서 역할과 비용을 부담키로 했다.
또 안동시는 교통혼잡 해소방안 추진 주체로서 역할과 비용을 부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입주 주민들인 신청인들은 3가지 교통혼잡 해소방안에 대한 입주자 전체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최종안을 결정키로 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관계기관들이 시민들의 불편에 공감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집단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도청신도시 소재 코오롱하늘채 아파트(869세대) 단지 입주민 772명은 해당 아파트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는 1곳임에 반해 차량 진출입구에 접한 도로는 막다른 도로로 왕복 2차선에 불과하고, 해당 막다른 도로를 반대편 1086세대 공동주택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 출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하자 '교통혼잡 해소위해 부출입구와 우회도로 등을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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