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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조현준 효성 회장, 오늘 항소심 선고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05:10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05:10

1심서 벌금 2억원...쌍방 항소 제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계열사를 통해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회사 자금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3.15 pangbin@newspim.com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12월 경 GE가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부도위기를 맞자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가 발행한 250억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CB를 인수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TRS는 매도자인 증권사가 기초자산 이익·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매수자인 기업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효성투자개발이 체결한 계약 등이 정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거래로 GE의 자본이 확충되고 조현준 피고인의 보유 지분 가치가 상승해 아무런 대가 없이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가 계열회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이전되는 등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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