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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與, '당원 100%' 룰 개정 강행…거세지는 비윤계 반발 목소리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17:28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17:28

서병수·김웅·허은아 등 공개 반대 메시지
안철수·윤상현 등 일부 당권주자도 부정적
20일 상임전국위, 23일 전국위 절차 진행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비대위는 "당 진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변경 이유를 밝혔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큰 변화에 유승민계 등 이른바 '비윤(비윤석열)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 룰 변경을 담은 당헌·당규는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개정안은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하기로 했다"며 "당 지도부는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함께하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게 정당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이견없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행 비율은 당원 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다.

지난 19일 이후 '당원투표 100%' 당헌·당규 개정안 추진이 급물살을 타며 이날 비대위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결선투표제와 역선택 방지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비대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발표 직후 당 안팎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비대위 의결 직후 '친이준석계'로 불리는 김웅·허은아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4년 4월에 또 이럴 건가. 그때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읍소한들 한번 배신당한 국민의 돌아오겠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승부조작 판치면 팬들은 떠나리', '유승민만은 절대 안돼를 길게도 얘기하네'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허 의원은 "저는 당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한다"며 "18년 전 어려움에 처했던 당을 살리기 위해 당시 박근혜 대표 때 만들었던 당원 7, 국민 3의 룰이 당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18년 동안 우리가 언제 당의 이념과 철학, 목표가 다른 당 대표를 뽑아왔나"라고 지적했다.

당내 최다선인 서병수 의원도 전날 자신의 SNS에 "경선 규칙을 바꾸겠다는 데 반대한다"며 "괜한 헛심을 들이지 말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2002년 내가 처음 국회의원이 된 이래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나 대표를 선출하는 모든 선거에는 당심과 민심이 같이 반영됐다"며 "이런 경선 규칙이 있었기에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 출마자들이 당심에 기대고 민심을 얻고자 애썼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선 "당심 50%와 민심 50%로 치른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도 지지 않았느냐"며 "당신을 염두에 두고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게 아니다. 자중해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의 당헌개정안 추진 의사가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전당대회도 그냥 당원 100%하고 심기경호 능력도 20% 정도 가산점도 '멘토단'이 평가해서 부여하면 된다. 5%에 20% 가산점 부여해봐야 1%? 그러면 절대 가산점을 넣으면 된다. 안 되는 건 없다. 그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총선에서 이기는 거 빼고는 다 마음대로 된다"며 비꼬았다.

이 전 대표의 측근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대 룰 변경을 강행하는 윤핵관들에게 묻는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총선 승리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 '나의 공천 사수'에만 관심이 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지만, 내심 당권을 장악하고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수월하게 공천을 받아 일단 나만 뱃지를 달면 된다는 흑심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신인규 전 부대변인, 문성호 대변인, 곽승용 부대변인, 이유동·임형빈 상근부대변인 등 다수가 '당원 투표 100%'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승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유 예비후보와 오 시장은 수도권 교통 및 주택 문제 등에 관한 정책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04.11 kimkim@newspim.com

전당대회 룰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차기 당권주자의 의견은 분분하다.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윤상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은 '당원 투표 100%'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유 전 의원을 향한 것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유 전 의원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말이라는데 어제와 오늘 이 보도에 대통령실도, 윤핵관들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당 내외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주 안에 룰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오는 20일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와 23일 전국위원회(전국위)를 소집해 당헌개정안 및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개정안 의결에 들어간다. 23일 전국위 후 상전위를 한차례 더 열어 '당규'를 개정한다.

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르면 이달 말 발족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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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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