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 여건 변동성 확대로 금융 소비자의 투자 손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까지 제보, 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가 확보된 36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1% 늘어난 수치다.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도 456건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온라인 게시글 차단의뢰 등도 조치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금융소비자를 현혹해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불법 업자들은 ▲과거 손실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해 투자 손실 보상을 미끼로 불법 금융투자를 유도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위조해 비상장주식이 상장 진행 중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도록 했다. 또 ▲유튜브 등 증권방송을 통해 고급투자정보를 일대 일로 제공한다며 유료 회원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조건 보상 가능', '선착순 손실 보상' 등의 문구를 이용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벤트임을 강조했다. 이들 업체 중에서는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손실 보상을 명령했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과거 피해손실 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불법업자가 지정한 계좌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피해 구제도 어렵다. 수사가 장시간 소요되는 만큼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금 복구도 어렵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종 증빙자료 조작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한 사례도 적발됐다. '2022년 중 상장예정', '나스닥 상장 추진' 등의 문구로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기사와 허위 IR 자료 등을 활용했다.
유튜브 증권방송·문자메시지·메신저 등을 통해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사례도 있다. '유료 서비스로 큰 수익을 얻었다'며 홍보하는 속칭 '바람잡이'가 등장하고 '지원금 이벤트', '고급정보 제공' 등 문구를 이용해 별도 1대 1 대화방으로 유인하는 식이다. 이후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허위 자격증이나 조작된 투자성과를 보여주며 원금 보장 또는 손실 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현혹하기도 했다.
불법업자의 리딩을 따라하면 단기간에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며 사설 홈트레이팅서비스(HTS) 설치 및 사용을 유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설 HTS 화면 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이후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도권 금융사 임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시 해당 금융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자의 성명과 부서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사의 경우도 해당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홈페이지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장주식 투자는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므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투자정보가 부족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 '고수익 보장', '사설HTS 설치' 등 비상식적인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불법을 의심하고, 불법 금융투자업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한 신고‧제보만이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으며 신고‧제보가 지체되는 경우 불법업자가 범죄 수익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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