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사업자가 사모펀드(PEF)에 추가로 출자하는 경우 등 단순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는 간이심사‧신고가 적용된다.
또한 기업결합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각 시장에서 '10% 미만'인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늘어나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승인함으로써 기업 활동과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추가로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도 PEF 설립에 참여할 때와 마찬가지로 간이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간이심사 대상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기업결합 승인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수반하는 임원겸임, 일반 회사가 토지·창고·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경영참여가 금지되는 등 단순 투자 목적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도 간이심사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간이심사 대상인 '국내 영향 없는 해외 기업결합'의 기준을 취득회사·피취득회사의 국적·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 등을 고려하는 식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과 해외 발전설비 등 고정자산의 양수 등을 구체적인 참고사례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또 해외사례를 참고해 수직·혼합결합 안전지대 규정과 관련해 해당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각 시장에서 10% 미만인 경우 시장집중도와 무관하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위한 수직결합과 신산업 분야 진출과 관련 있는 혼합결합 등 비수평결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신고서 기재항목과 첨부서류가 적고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간이신고 대상도 확대됐다. 간이심사 대상에 추가된 PEF 추가 출자, 벤처기업 투자 외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 사전 심사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검토 의견을 받은 경우 간이신고를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인수합병(M&A) 투자가 촉진되고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보다 효과적인 기업결합 심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기업결합 법제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심사기준 개정과 별도로 기업결합 심고면제 범위 확대와 자진시정안 제출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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