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나쁜 부모'에 대한 세 번째 형사고소가 접수됐다.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후 세 번째 고소인이다.
지난 10월 19일 처음으로 형사고소한 두 사건은 현재 경기 시흥경찰서와 구리경찰서에서 각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김모(46) 씨가 지난 14일 경기 양주경찰서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씨 제공] 2022.12.16 allpass@newspim.com |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양주경찰서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모(46) 씨의 전 남편 윤모(51) 씨를 수사 중이다.
윤씨는 김씨와 이혼 후 17년간 6100만원 가량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지난 14일 고소장을 접수한 뒤 김씨의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30여 분간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진행했다.
앞서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국내 첫 형사고소가 접수된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 시흥경찰서와 구리경찰서는 지난 10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사건을 이관 받아 자료 검토 중이다.
양육자 1호 송모 씨의 수사를 맡은 시흥경찰서는 피고소인 조사까지 모두 마치고 자료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가부에 요청한 법리해석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며 "자료를 받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육자 2호 박모 씨의 수사를 담당한 구리경찰서는 피의자 A씨에 대한 조사를 곧 진행할 예정이다. 또 수사 기간 중 A씨의 감치명령 연장이 취소된 부분을 법리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 중으로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허위 전입 신고로 A씨의 주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양육자들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온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은 처벌 여부와 수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육자 1, 2호 수사 결과에 따라 고소자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채무자들이 자진해서 밀린 양육비를 내게끔 유도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한 건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게 되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여가부 측에서도 기소 사유가 되는 사건이라고 답변을 받았다"며 "수사 기관이 서둘러 엄중하게 수사하고 결론 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