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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공군 준위 징역 2년 확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0:28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0:28

성폭력 피해 신고 못하도록 회유한 혐의
1·2심 면담강요 혐의 인정…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공군 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관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과 면담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 준위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에서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다음날 상관인 노 준위에게 보고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 2021.06.07 pangbin@newspim.com

하지만 노 준위는 "장 중사를 다른 부대에 보내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하다. 공론화 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 노 준위는 지난 2020년 7월 노래방에서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노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준위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면담강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보복협박과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 부서장으로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부서장에게 신고하면 성범죄 사건이 절차대로 처리될 거라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유와 압박으로 상당한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지 없이 구성원 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것이라는 시대착오적 믿음으로 사건을 처리하고자 했다"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법원 또한 노 준위의 면담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이를 신고한 뒤 상관과 동료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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