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거창사건'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소멸시효 적용 안 돼"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06:00

1·2심 유족 측 패소 판결…소멸시효 인정
대법 "헌재 결정 따라 장기소멸시효서 배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거창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거창사건이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해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거창사건 피해자 유족 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거창사건은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지리산 공비들이 경찰 등을 습격한 이후 국군 제11사단 소속 군인들이 그 지역 주민 수백 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거창사건은 1996년 1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뤄졌고, 이번 사건의 원고들은 거창사건의 사망자로 결정된 망인들의 유족 내지는 상속인이다.

원고 A씨 등은 거창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정부 측은 A씨 등의 위자료 청구권 시효가 이미 소멸했다고 항변했다.

1심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 측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거창사건은 국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이므로 정부는 헌법 제27조에 따라 A씨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만 거창사건 사망자 및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에 준하는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등은 2017년 2월 사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2010년 6월30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3년 6월30일 시효가 소멸했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대법원이 2014년 2월 거창사건에 대해 최초로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거창사건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의 경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는 장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 A씨 등의 청구를 배척했다"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거창사건법에 의해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뤄지고,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거창사건에 대해서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3호에 규정된 사건이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각대장' 푸틴, 새벽에 평양 지각 도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크렘린궁과 러시아 매체 등 외신이 전했다. 크렘린궁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푸틴은 예정보다 늦은 이날 새벽 2시45분께 전용기인 일류신(IL)-96 항공기로 도착했으며, 공항 활주로에서 영접 나온 김정은과 환영 의식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크렘린궁] 2024.06.19 김정은과 푸틴은 환영 행사를 위해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을 걸어가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푸틴의 이야기를 통역을 통해 들은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드러났다. 두 정상은 푸틴의 전용차량인 러시아산 '아우루스' 차량에 서로 먼저 탈 것을 청하며 한동안 옥신각신 했고 결국 푸틴이 먼저 탑승해 뒷좌석 오른쪽에 앉았다고 현지에서 취재한 매체들은 전했다.  푸틴은 김정은의 안내로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묵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에 재회한 김정은과 푸틴은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는 등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푸틴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첫 평양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 등으로 밀착관계를 보여온 북러 정상 간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jlee@newspim.com 2024-06-19 06:03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