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기간제 여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15일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대구의 한 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A(여, 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사진=뉴스핌DB] 2022.12.16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 6월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아동인 재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A씨 남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온라인에 폭로 글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A씨 남편은 A씨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B군의 성적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 성적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됐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학교는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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