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4일 '제33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건설·제조·폐기물처리업을 대상으로 3대 기본안전 조치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수칙 안내와 관련 점검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4일 '제33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건설·제조·폐기물처리업을 대상으로 3대 기본안전 조치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22.12.14 gyun507@newspim.com |
김주실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고령자, 장시간 저온의 야외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등 한랭 질환에 취약한 근로자와 작업 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동료 건강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며 "사업주도 작업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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