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8년 조달청 입찰서 경쟁사와 담합 혐의
"장기간 부당공동행위 반복…입찰 공정성 해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달청의 하수도관(복합관) 및 맨홀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 한국화이바가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화이바 법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 회사 임직원들이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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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회사는 조달청이 시행한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에서 6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부당한 공동행위를 반복해 입찰 공정성을 해했다"며 경쟁업체인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담합 이탈 이후 담합행위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2016년 12월 이전 합의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기관으로부터 상당금액 과징금을 부여받거나 입찰참가제한 등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화이바는 2012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RP) 복합관 및 맨홀 관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과정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폴리텍 등 업체들과 총 359회에 걸쳐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계약금액은 6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2018년 7월 대검찰청과의 업무협약(MOU)에 따라 입찰담합 의심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한국화이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여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한국화이바를 기소하면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경쟁업체에 대해서는 형벌감면 신청에 따라 기소를 면제했다. 당시 검찰은 "2020년 12월 시행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형사 리니언시(leniency) 신청자를 기소하지 않은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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