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연애 과정에서 잇따라 이별을 통보받자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 일대에 수차례 불을 질러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은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세종시 금강변 화재 진압하는 모습.[사진=세종시] 2022.02.10 goongeen@newspim.com |
세종시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세종 연기면 한 수변에서 4차례에 걸쳐 종이, 휴지 등이 들어있는 종량제 봉투에 불을 붙여 갈대와 잡초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귀던 연인들로부터 잇따라 결별을 통보받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체포 당시 집에서 라이터 111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아주 나쁘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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