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지난 5월부터 단독주택, 상가, 사무실, 소규모 공장 등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도'를 1년 연장한다.
찾아가는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는 크기나 종류에 상관없이 투명페트병을 100개 이상 모은 후 시 자원순환과로 전화하면 매주 정해진 요일(목~금)에 현장으로 찾아가 현금(480원/kg, 계좌이체)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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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을 수거하고 있는 모습[사진=안성시] 2022.12.13 krg0404@newspim.com |
이 제도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592곳의 편의점, 식당, 공장, 사무실, 단독주택 등 이 참여해 약 8.2톤의 투명페트병을 순환자원으로 이용했다.
시민들은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번거로워 플라스틱과 같이 배출했었다"며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환경도 지키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송석근 안성시 자원순환과장은 "투명페트병은 일반플라스틱과 혼합배출되면 저급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이 되지만, 별도 분리배출 된다면 의류, 가방, 신발 등을 만드는 고품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하는 습관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도 운영기한은 1년이 연장돼 2022년 12월에서 2023년 12월까지 운영하게 됐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