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을 상실한 정부 임의인증 제도 폐지
"일선 지자체 공무원 애로사항 해소될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부 임의인증 제도인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 과징금 징수수단을 효율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명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11 kilroy023@newspim.com |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양이 표시되는 곡류, 육류, 위생용품 등 밀봉 포장 상품 27종을 정량표시상품으로 지정하고 상품 제조업자 등에게 용기나 포장에 상품의 정량을 표시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정한 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정량표시상품 제조업자 등이 인력, 설비, 품질관리시스템 등 상품의 정량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음을 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적으로 확인받은 후 상품에 인증마크(k-마크)를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의인증 제도인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정량 표시 의무 제도와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의 차별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실정이다.
인증받은 사업자가 인증마크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 인센티브가 없어 2022년 11월 기준 인증받은 기업이 4개 기업에 불과하여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의 실효성을 상실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징수의 방법 및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한무경 의원실의 지적이다.
체납자 과세정보의 이용, 대금지급정지,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명단공개와 같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간접강제 징수수단을 적용할 수 없어 징수율 제고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다.
아울러 개별 법률에 따라 체납액 징수수단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법을 집행하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이 혼동과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에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과징금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실효성을 상실한 정부 인증제도는 임의제도라도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고 체납 과징금 징수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인증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사업자 부담이 완화되고,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 제고와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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