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50→300명·자산 10억→30억 등 기준상향
부산항만공사·언론진흥재단·서민금융진흥원 등 빠져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기재부 아닌 주무부처 관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갯수가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언론진흥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노인인력개발원 등 총 42개 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제외된다. 이들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의 관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조정…42곳 제외
이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바뀐다. 정원은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은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는 130명에서 88개로 42개 줄어들게 된다. 공기업(36개)에서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기관이 빠진다.
준정부기관(94개)에서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건강가정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기상산업기술원, 과학창의재단, 교육학술정보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노인인력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진흥원독립기념관, 디자인진흥원, 보건복지인재원, 보건산업진흥원, 보육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소방산업기술원, 수목원정원관리원, 수산자원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너지기술평가원, 임업진흥원 우편사업진흥원, 재정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콘텐츠진흥원, 특허전략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해양수산연수원 등 36개 기관이 제외된다.
◆ 부산항만공사 등 42개 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제외된 42개 기관들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이들 기관은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의 관리를 받게 된다.
기재부의 경영평가 대상에서 빠지고, 주무부처가 주관하는 경영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정원과 총인건비, 혁신 등과 관련한 사항은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 감독하게 된다.
또 주무부처가 경영평가를 진행할 때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경영관리 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다.
임원 임명 절차도 공운법에 따른 임원추춴위원회 구성 의무 등이 사라지고,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재무관리 측면에서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중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나머지 후속조치를 모두 차질 없이 완료해 새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