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역 일부 지자체가 인터넷신문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 유력 일간지에 광고 배너를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이 12일 열린 예결위원회 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이미애 의원] 2022.12.12 |
이 같은 사실은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이 12일 열린 예결위원회 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오늘 예결위에서 TV 수신료를 받고 있는 공영방송에도 광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한 예산으로 인터넷신문으로 예산을 돌려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인터넷신문 등록이 되지 않은 지면 신문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를 의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며 "김해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기간행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프라인과 온라인매체를 겸하는 발행주체 같더라도 인터넷신문의 제호를 달리해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해시 공보관은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파악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 해당 언론사는 인터넷언론 등록을 하지 않았다. 곧 등록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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