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개혁취지 반감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제단체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주 52시간 유연화 추진방안 권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월단위 이상 11시간 연속 휴식권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는 조사본부장은 12일 논평을 통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만 개혁과제가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보완돼야 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날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1주일에서 한 달,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최종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가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2.04.18 kimkim@newspim.com |
또 연구회는 제도 개편이 장시간 노동을 유도해 근로자의 건강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월 단위 이상에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하도록 했다. 만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이 마련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까지, 일주일 기준으로 최대 69시간으로 제한된다.
강 조사본부장은 "근로시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을 권고한 것은 근로시간의 자율적 선택권 부여라는 개혁취지가 반감될까 우려된다"며 "향후 제도개선에 있어 특별건강검진, 연속휴가 보장, 의무휴일 등 다양한 보호방안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로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입법 추진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체계 개편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들이 모색돼야 한다"며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고용규제 완화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고임금 안정과 대중소기업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가중에 따른 경영악화를 초래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우려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파견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파견 대상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총 관계자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제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등 노동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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