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2020년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전 울진군수(63)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2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찬걸 전 울진군수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찬걸 전 울진군수[사진=뉴스핌DB] 2022.12.12 nulcheon@newspim.com |
앞서 전찬걸 전 울진군수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군수실에서 같은 정당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를 돕자는 취지로 경북도의원, 군의원 등의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선거기간 중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민주주의 실현에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함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전 군수는 지난해 7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전찬걸 전 군수는 헌법재판소의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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