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 공휴일 본회의 개의 후 처리
與 "국정조사 잉크도 안 말라…협치 파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위한 본회의를 여는 것은 협치 파괴라며 규탄 시위를 펼치는 등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총 183표 중 가결 182표, 무표 1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8일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예산 통과 이후 국정조사에 따라 책임을 묻자고 했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며 협치를 파괴하고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라며 "결국 정쟁화를 일삼아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 대선불복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일갈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를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회기를 계속 연장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이 오면 169석을 이용해 부결시겠다. 아마 1년 내내 국회가 열려 있을 것 같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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