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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끝났지만...국토부 "약속 깬 건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등 재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3:42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3:42

국토부, 화물연대에 강경기조 여전
안전운임 품목확대는 물 건너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화물연대가 지난달 24일부터 16일째 이어진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가 전반적으로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2차례 강행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파업 동략이 약화됨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그동안 운송업과 노조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악습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공사중단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2.12.09 mironj19@newspim.com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 파업에 앞서 결정됐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불만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화물연대는 일몰제 영구 폐지 등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만큼 신뢰를 먼저 깨뜨린 측은 화물연대다"며 "파업을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결국 파업이 일어난 만큼 일몰제 3년 연장도 재검토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 종료가 가결됐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운송을 거부해왔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3년 일몰로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도입된 제도다.

이처럼 16일 만에 파업이 마무리 됐지만 국토부와 화물연대 즉 민주노총 간의 날선 대립은 다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서기 이틀전인 지난달 22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내놨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24일 파업을 강행하면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무효화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국토부는 운송업계 내부와 노조에 뿌리박혀 있는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기 위한 논의에 본격 나설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은 원 장관은 "단순 (안전운임제)연장으로 문제를 덮는것은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 용인할 수 없다"면서 "운송사업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해 물류산업을 개선하고 합당한 운임구조가 될 수 있는 논의를 출발점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년간 안전운임제도의 효과에 대해 극과극으로 평가가 갈리고 있는 만큼 다시 단순연장을 할 수 없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물류 운송업에 그동안 쌓여있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제대로 개선해야겠다는 의미에서 국토부가 주도해 제대로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부의 이같은 주장도 '엄포용'이란 시각이 많다. 이미 해당 법안은 조합원 투표가 있던 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이를 과반에 훨씬 못미치는 여당이 뒤집기는 어렵다. 결국 법 개정 완료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밖에 없는데 굳이 이를 쓸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일몰제 3년 연장 폐기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파업 하면 모든게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노동계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목적으로 언급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결국 이같은 이득 없는 파업으로 화물연대의 입지만 약화된 만큼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품목확대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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