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및 소속 교사 해직 과정에서 정부가 안기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사찰‧탈퇴종용‧불법감금 등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전교조 결성 이후 33년 만에 국가의 첫 진실규명이다.
청와대 등 11개 국가기관의 전교조 대책이 정리된 문교부의 '교원노조 종합대책' [자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위는 ▲노동의 자유(노동권‧노조 등 단체결정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신청인 이부영씨 등 247명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이들 신청인은 지난 2021년 2월 8일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27일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교조 결성 및 교사 해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은 1989년 전후반 시기 안기부의 총괄기획 하에 문교부(현 교육부), 법무부, 보안사령부, 경찰 등 11개 국가 기관이 총동원돼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전교조 결성 이전부터 국가가 교원 사찰 기구를 만들어 교사와 교사 가족, 학부모를 사찰해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전교조가 창립된 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전교조 문제를 '체제수호 차원'에서 인식하고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안기부가 전교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 전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과정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 드러났다.
법무부(대검찰청)는 ▲노조 주동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 조치 ▲이념적 배후에 대한 수사 및 공표 ▲좌경세력 수사 및 검거 ▲노조 관련 헌법 소원에 대한 정부 의견 정리‧조정 등 법리적 검토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교조 결성 활동과 관련해 231명을 입건했으며 핵심주동자 41명을 구속하고 수사가 끝난 87명을 기소했다.
치안본부(현 경찰청)는 전교조 교사들의 집회‧시위를 방해하거나 물리적으로 해산되는데 동원됐다. 이와 함께 간부나 주요 교사들의 동향을 관찰하고 전교조 가입 및 탈퇴 현황을 직접 관리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교부가 정권 차원의 지시를 받아 전국적으로 제기된 전교조 교사들의 위헌법률심판 등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 문교부는 직원은 물론 지역교육감과 대학 총장까지 동원해 전교조 교사들의 법정투쟁에 대응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합헌 판정을 내리도록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전교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중앙부처와 전국의 각 시‧도청 및 구청‧동사무소 직워 ㄴ등 전 공무원을 동원해 가입교사 탈퇴 종용에 나선 사실도 밝혀졌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이 사건 신청인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배‧보상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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