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따라 대고객 방문판매(방문·화상·전화)를 전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KB증권 본사] |
방문판매란 방문판매 인력이 고객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지점 외의 장소에서 고객에게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해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을 대비해 태블릿을 통해 지점 밖에서도 고객을 방문해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원스톱(One-Stop)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에이블 파트너(able Partner)'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왔다.
KB증권은 2020년 3월 에이블 파트너 시스템 오픈과 동시에 지점장 및 PB 전 직원에게 태블릿 기기를 배포했고 영업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상담이나 가입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에이블 파트너의 사용법에 대한 숙지는 물론 영업점 고객의 대기 시간 단축 등 고객 만족도까지 향상시켰다.
더불어 에이블 파트너와 고객 핸드폰 연계를 통해 신분증 증빙이나 비밀번호 인증 등의 주요 업무를 고객이 핸드폰에서 직접 할 수 있게 연동한 모바일 웹 'PB 페이지(page)' 도 나란히 운영해 고객 입장의 편의성과 친숙함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에이블 파트너는 KB증권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 가입이 가능하고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통해 고객 편의를 도모했다. 상품판매 녹취, 고령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 숙려제도 등 각종 소비자보호 장치도 시스템에 구축돼 있다.
또한 고객 맞춤형 전자문서 작성 및 상품 가입 시 필수 교부 서류의 전자문서화를 통해 페이퍼리스(Paperless)를 실현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도 동참하고 있다.
에이블 파트너는 고객맞춤형 토탈솔루션 제공을 위해 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원거리 거주 고객 등 대면하기 어려운 고객 응대를 위해서 화상상담 시스템 개발 후 테스트 진행 중이며 곧 도입될 예정이다.
KB증권 관계자는 "KB증권의 에이블 파트너 시스템은 고객과 직원의 사용 편리성을 위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따른 영업환경과 고객 니즈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고객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